구속 위기를 두번이나 넘겼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결국 운명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넥슨과의 고가 부동산 거래 등 개인 비위 의혹을 훑었고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팀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집중적으로 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국정농단 특수본 2기도 우 전 수석을 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구속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 법원은 올해 2월과 4월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가 들어서면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더욱 무겁게 만들 증거와 진술들이 쌓였다.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적인 의도로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정원 사찰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특별감찰관 조사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자 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권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콕 집어 설명했다.
법조계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수감을 계기로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넥슨 땅 거래,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등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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