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의 진위를 가리는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해당 조사에서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문자 메시지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등 3,700명에게 직접고용 포기 의사 진위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18일 발송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우리청에 귀하가 파리바게뜨 본사로의 직접고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확인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조사를 진행하니 2017년 12월 16일까지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돼있다. 이어 “확인서가 귀하의 진의에 의한 것이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1110135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17년 12월 16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고용부는 문자 발송에 응답하지 않는 제빵사에게 2차로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직접고용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각계에서는 고용부의 문자 메시지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1인당 과태료 수준이 1,000만 원에 달하는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만으로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자 회신 내용이 고용부가 제출할 증거 자료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리바게뜨가 과태료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다면 단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회신 내역이 법원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가맹점주 대다수가 본사에 직접고용된 제빵사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직접고용’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고용부가 단순히 직접고용과 관련해 찬성·반대 의사 파악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주무부처로서 근로자들이 왜 이같은 입장을 취하는지 좀더 책임감 있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000여명이 넘는 제빵사들을 만나볼 수도 없고 휴대전화 문자 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태료 금액 산정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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