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지원을 촉구했다.
18일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일요일 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법제처는 교육감이 학원의 휴무일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조례 범위에서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했다. 해당 규정은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상 교습시간과 학원의 휴무일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228명 중 82.4%가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작년 1文대통령 2월 중학생 학부모 1,075명과 고등학생 학부모 711명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71.3%와 62.9%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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