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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대법, 2심 무죄 판결 확정하기로…"금품 전달자의 진술 일관성 없어 믿기 힘들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창석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당시 홍 대표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을 확보했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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