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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0쪽 의견서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전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출처=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서류를 통해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07쪽이다. 이중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설명된 ‘본문’은 90쪽 분량이다. 나머지 117쪽은 구속영장 겉장과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의 날짜와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다. 이는 ‘본문’에 적힌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목록 내지 소명자료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해 검찰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상세한 사유를 담아 1,000 장이 넘는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는 변호인단에 공유되지 않으며 담당 판사가 읽고 판단하게 된다.



검찰에 맞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쓰인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100장 분량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 없이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대비해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만들어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문이 이뤄지지 않아 파워포인트 자료는 출력본만 제출하기로 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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