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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 MB 형량은?…유죄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뇌물 액수 5억원 이상'은 형행법상 최소11년

감경 요소 적고 가중 요소는 많아 형량 더 늘수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 11년, 최대 무기징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핵심 기준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다. 현행법은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법원이 운용 중인 양형기준안에 구체적으로 대입하면 상황이 다르다.

양형기준안은 뇌물수수 범죄를 뇌물액수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한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뇌물 혐의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는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6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또다시 감경·기본·가중 등 3가지 구간으로 나눠지며, 감경 구간은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기본 구간은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 가중 구간은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중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 견해다.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요소만 여럿이기 때문이다. 감경 요소는 △ 뇌물 사건에 가담한 정도나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뇌물을 요구했거나 또는 약속하는 데 그친 경우 △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해당하는 감경 사항이 없다. 반면 가중 요소는 △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를 한 경우 △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시켜 뇌물을 받은 경우 등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면 이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요소를 지닌 셈이다.



뇌물수수 이외의 혐의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기준으로 한 형량을 일부 조정하는 데에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고인에게 3개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범죄로 양형 구간을 잡아 놓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의 양형 구간 상한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추가 범죄의 형량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형량은 이 양형 구간 내에서 재판부가 최종 결정한다. 뇌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뇌물수수 정황이 대통령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론상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뇌물수수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용처도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역 2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검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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