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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0억대 뇌물환수 MB "짜맞추기 수사"

■검찰, MB 16개 혐의 구속기소

전직 대통령 네번째 '피고인' 전락

350억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담겨

이재용 1심 맡은 재판부서 담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259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총 16개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면적인 명의 관계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다스 지배권 유지와 승계를 시도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68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 뇌물 외에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민간 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원가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의했으며 노조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자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5억원), 김소남 전 국회의원(4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 (3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2억원)에게 받은 뇌물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평가되는 논현동 사저가 ‘0순위’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혀 재판에서 적극적인 공방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긴 했지만 이 재판부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을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조권형·윤경환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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