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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생활 캐는 사설탐정 금지는 합헌"

남의 사생활을 캐는 직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퇴한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회사 외 누구도 남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정보조사 업무에 대한 신용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회는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두 개를 발의해 심사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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