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7∼8월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혜택도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7월 대신 9월, 8월 대신 6월에 사용한 요금이 할인된다. 한국전력은 8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통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가 검침일별로 올해 7∼8월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검침일별로 할인되는 기간을 보면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일∼7월 31일)과 9월분(8월 1일∼8월 31일)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반면 12일에 검침받는 가구는 8월분(7월 12일∼8월 11일)과 9월분(8월 12일∼9월 11일)의 요금이 할인 대상이다. 이와 같이 15일인 가구는 7월분(6월 15일∼7월 14일)과 8월분(7월 15일∼8월 14일)이며, 말일(31일)인 가구는 7월분(6월 30일∼7월 30일)과 8월분(7월 31일∼8월 30일)이 할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검침일이 1일이면 가장 더운 7∼8월에 사용한 요금이 온전히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지만, 12일이면 7월 앞부분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시원해지는 9월이 포함된다. 15일이면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켜기 전인 6월이 절반가량 포함되고 8월 후반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1일에 검침을 받는 가구가 누진세 완화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한다.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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