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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주면 임종석 靑비서실장 통해 특별사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지인을 사칭한 최씨가 피해자와 나눈 문자/사진제공=서울 성동경찰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지인을 사칭하며 “어머니를 감옥에서 빼주겠다”고 사기를 친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모(43)씨를 사기 등 혐의로 21일 구속하고 이튿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초 구치소 안에서 피해 모녀를 알게 된 최씨는 임 비서실장의 지인이라고 거짓말하며 인맥을 통해 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피해자 A씨(55) 모녀를 속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피해자보다 먼저 출소한 최씨는 A씨의 딸을 만나 “어머니를 특별사면으로 출소시켜줄 수 있다”며 3,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최씨는 문자와 통화를 통해 “(임 비서실장에게) 아는 이종사촌 누나인데 큰일 났다, 가석방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말해 법무부며 구치소, 석방심사위와 다 얘기가 됐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경찰은 7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몸이 아프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달 19일 서울 성북구에서 검거됐다. 최씨의 사기 동종 전과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1일 결국 구속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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