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법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도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가맹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도내 1,400여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기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 신청 시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신규 기재사항으로는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에 소재한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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