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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에서 벌세우다 사망 '아동학대치사' 혐의 30대母 오늘 영장심사

출처=연합뉴스




4살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4·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네살배기 딸 B양을 새벽시간대 화장실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깨워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서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해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 딸이 오후 3시께까지 의식이 없자 A씨는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양은 이미 사망했다.



A씨는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 B양의 이마 등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이 혈종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A씨는 “평소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다친 적이 있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를 때리거나 머리를 가볍게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폭행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B양을 비롯해 자녀 3명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가끔 집에 들렀으나, 지난달 아이들에게 손찌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집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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