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합의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아 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상처를 입힌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20분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모텔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종업원 B(51)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밤 유흥주점에서 만나 성매매에 합의하고 모텔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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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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