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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 3월 구인장 발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열린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은 3월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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