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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