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최씨는 재판 과정 내내 “추행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 약 1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양예원씨를 비롯한 모델을 추행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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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양예원 측은 “해당 사건은 대중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도 피해자의 사진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예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된다”며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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