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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 제명 및 해외 취업도 불가.. 징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긴급 브리핑




체육계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8일 쇼트트랙의 대표 선수 심석희(한국체대)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하면서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심석희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2014년경부터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이같은 범죄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와 체육계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긴급 브리핑에 나선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체육계는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영구 제명하게 되어있다. 문체부는 제명을 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 차관은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 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가해자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활동규제 범위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노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해외 취업 활동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이어 “아직 이와 관련된 사례는 없었지만 체육계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이 사실을 해당 국가가 파악한다면 가해자 역시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재심을 통해 감형받는 일도 봉쇄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가해자가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감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할 생각이다”라고 발표 했다.

징계를 받고도 그동안 폐쇄적인 체육계의 특성을 이용해 암암리에 자행됐던 지도활동 역시 뿌리 뽑아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영구제명된 무자격자가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기단체는 최악의 경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직접 선수 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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