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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생회, "너 정도면 얼굴 괜찮다" 발언 '언어 성폭력' 규정

“특정 성별에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가해 학생’에 사과문 요구

서강대학교 모습. /서강대학교 제공




서강대 학부 학생회가 여학생에게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라고 한 학생이 말한 것을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9일 서강대 국제인문학부 학생회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폭력 사건 공론화 및 최종 보고’에 따르면 18학번 A씨는 지난해 3월 여성 동기들을 가리켜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22일 학부 섹션 성평등주체에 신고가 들어와 해당 사건을 조사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A씨의 발언이 ‘특정 성별에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과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을 언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학부 섹션·학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A씨의 참여를 제한하고, A씨가 대학 성평등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요구했다. A씨는 사과문에서 “동기들과 대화를 하면서 미팅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여자 얘기가 나왔다”며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비교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한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A씨가 성평등상담실 교육 이수에는 동의했으나, 학부 섹션 내 공간 분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진 뒤 일부 학생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발언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학교생활까지 막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인문학부 학생회 페이스북에는 약 15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는 징벌적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접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가치판단보다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성별 집단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정 성별에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며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예쁘다’라는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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