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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번째 檢출석…"박형철·이인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백원우 민정비서관 월권행위도 주장…"추가 고발 검토할것"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태우 수사관은 “차후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수사관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로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차후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이) 보고 라인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추가고발 대상자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백 비서관은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백 비서관이 이와 관련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국민권익위와 검찰 등에 청와대 관계자를 무더기로 신고, 고발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날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로 8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완료했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 및 고발 같은 불이익 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란 신고 이후에 신고로 인해 발생한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의미한다”며 “김 수사관은 (언론 폭로 등 이후) 사후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 보호를 받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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