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19명의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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