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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구속직전 도주한 피고인 이틀째 '행방 묘연'

경찰 "수사 장기화 우려…가용 형사 최대한 동원"

지난 10일 오후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문이 닫혀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연합뉴스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김모(24)씨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김씨가 달아난 직후 형사 20여명을 법원 인근에 보내 탐문 수사를 벌이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했지만 11일 오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거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상당경찰서는 김씨를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도내 12개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고지와 친인척, 친구 등 주변 탐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칫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가용 형사를 최대한 동원해 공조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 175㎝에 보통 체격인 김씨는 법원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타고 온 BMW 승용차를 법원 주차장에 두고 뛰어서 도주했다. 청주가 연고지인 김씨는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 과정에서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은 현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김씨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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