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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공분에…마지못해 특혜 내려놓은 대기업 강성노조

조합원 자녀 지원땐 가산점 조항

현대차 올 임단협서 폐지 공식화

주요 대기업 노조도 삭제 잇따라

현대판 ‘음서제’로 불렸던 대기업 노동조합원 자녀의 채용 특례조항을 현대차(005380) 노조가 공식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전후해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요 대기업 사업장은 관련 조항을 없앴고 미적거리던 노조도 사회적인 공분에 관련 조항 폐지에 동의했다.

1716A12 주요 대기업 사업장 자녀 특혜채용 현황




16일 산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주요 대기업 사업장에서 고용세습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또는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두산메가텍이 조합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조항을 폐지했고 한국노총 소속 롯데정밀화학도 고용세습 조항을 없앴다. 민노총 소속 금호타이어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에서 관련 조항을 없애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역시 1월 중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주요 기업 사업장을 공개하면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분노를 샀다. 공개한 대기업 사업장은 현대차와 현대로템·금호타이어·두산메카텍· 두산모트롤·롯데정밀화학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자녀 특혜 채용 조항을 명시한 것은 ‘신체조건과 성별·신분·출신지역 등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고용정책법(제 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주요 사업장 노조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민노총 내에서 영향력이 큰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국민들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금속노조 차원에서 논의해 2019년 단체교섭에서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 관계자는 “민노총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조직 내에서) 사문화된 조항으로 의미가 없는 만큼 아예 (단체협약에서) 빼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개별 사업장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고용세습 폐지에 나서면서 그룹사들도 잇따라 단체협약에서 관련 조항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의 경우 올해 임단협에서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올해 임금교섭만을 하는 기아차(000270)와 현대제철도 노사가 관련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결정에 그룹사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임협이어도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단체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도 “관련 조항은 매년 삭제를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사들이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면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자녀 우선채용 혜택은 사라진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사문화된 고용세습 조항을 버리는 대신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실제 이익을 얻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동계에 친화적인 현 정부가 청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상여급 산입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직자 노조가입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입 등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세습 조항은 실익도 없고 시대에도 맞지 않다”며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올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사측의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이종혁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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