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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1심서 실형 선고…징역 1년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 허용…죄책 무겁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사진은 사복 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B씨에게는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구속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열흘 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난 여론에 곧바로 병원 운영을 중단한 A씨는 현재 의사 자격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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