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일임업과 같은 15억원의 자기자본만 갖추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일임 재산에 한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할 수 있고 펀드재산은 투자자문이나 보조 역할만 담당해왔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 자진폐업 후 1년 또는 직권말소 5년 미경과,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은 영업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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