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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점입가경의 '손혜원 게이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른바 ‘손혜원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자고 나면 하나씩 늘어나는 투기성 매입 주택 수만큼이나 새로운 의혹들이 늘어만 간다. 가히 점입가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손 의원은 지인과 재단 명의로 지난 2017년 3월께부터 9월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목포 근대문화거리 내에 주택과 토지를 매집했다고 한다. 2018~2019년도 국가 예산에 사업이 집중 반영된다. 2018년 8월에는 인근 거리 전체가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로 등록된다(718호).

우선 손 의원의 도덕적 무개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은 집이 두 채만 있어도 엄청난 투기꾼인양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아닌가. 30여채에 가까운 집을 그것도 차명으로 매집하고서는 시세차익을 올린 적 없으니 투기가 아니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목포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의 인근지역 가격은 평당 216만원 수준이다. 동아약국을 예로 들면 건축 바닥면적이 59.42평방미터(약 18평)이고 건물 밀집지역임을 고려해 토지면적을 20평으로 봤을 때 대충 가격이 4,3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내의 건축유산 매입을 위해 45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니 한 채당 평균 2억8,300만원꼴이다. 보상가격이 벌써 시세의 6.6배 아닌가. 시세차익이 없기에 투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둘째, 인근 지역에 예산사업이 집중 투입될 것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정부를 겁박해 예산을 반영했을 개연성이 더 문제다. 본인은 단순히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권한을 개인적인 치부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국민적 의구심인 것이다. 굳이 선공후사(先公後私)니 청탁금지 및 부패방지법 규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기를 떠나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상식에 해당되는 문제다.



셋째, 여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손 의원의 탈당 회견 이후 손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의 어깨를 다독이는 장면이 마치 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을 대하는 듯 보였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탈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듯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인다.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사무관을 인격 모욕적 발언까지 동원해가며 무차별 공격하던 결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넷째,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총리는 법에 문제가 된다면 조치하겠다는 한마디뿐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 격이다. 문화재청은 손 의원의 압력 이후 건물별로 등록했던 과거 전례와 달리 일정구역의 거리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기가 막힌 행정을 한다. 거기에 구역 내의 건물 15채는 다시 종전의 방식대로 개별 건물을 문화재로 추가 등록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이중적인 등록이 온당한 것인가. 문화재로 등록된 구역 내에서 개별 건물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건물들은 등록문화재로서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문화재청은 말이 없다.

다시 공무원의 자세로 돌아가 본다. 이번 게이트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정숙 여사와 절친이라는 실세 의원의 소위 강압적인 ‘협의’에 행정부가 다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온상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외치지 않았던가.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인 신 사무관과 김태우 조사관을 겁박하지 않았던가. 권력에 취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행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마치 전 정부 최서원(본명은 순실이라 한다) 사건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면 나만의 오해일까.

헌법은 말한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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