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시세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8건), 미공개 정보 이용(5건) 순이었다.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3,352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포상금 지급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5,920만원으로 최대 포상금 한도인 20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전화·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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