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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탁위 '한진칼 경영참여' 2차회의]文 한 마디에 재논의했지만 결국 제자리걸음

공은 내달 1일 기금운용위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 참여에 관한 실무논의를 다시 했지만 결국 반대 의견이 우세한 보고서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재검토를 거친 뒤 위원 9명의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보고서는 30일 실무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2월1일 기금운용위에 보고된 뒤 한진그룹의 경영 참여 관련 표결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 23일 1차 회의를 열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1.68%인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에 대해서 9명 중 7명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7.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반대가 5명으로 근소한 우세를 보였다.

수탁자책임위가 반대한 배경에는 경영 참여 시 국민연금이 치를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 자본시장법은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할 경우 1%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공시를 통해 알리도록 하고 있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얻은 이익도 반납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뿐 아니라 수익률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수탁자책임위가 긴급회의를 연 것은 지난 1차 회의 직후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 참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전략추진회의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찬반 의견을 바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관측이 나왔지만 수탁자책임위는 찬반 의견은 바꾸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직 스튜어드십코드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경영 참여를 할 경우 ‘연금 사회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다음달 1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에서는 결론이 바뀔 수 있다. 현행법상 기금운용위는 의결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 참여를 주문한 만큼 정부 위원과 진보 진영 등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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