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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생에 논문 대필 시켜”...성균관대 교수 압수수색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고발...교수는 사표 제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가 지도학생에게 자신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의 자녀들 논문을 대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해당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제 DB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가 지도학생에게 자신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의 자녀들 논문을 대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해당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압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지인들의 논문 4편을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며 A 교수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권 대표는 고발 직후 참고인 조사에서 “A 교수가 지도 학생들을 시켜 다른 대학 세무 관련 학과 교수 B씨의 학술논문 3편과 현직검사 C씨의 예비심사용 박사학위 논문 1편 등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권 대표는 B 교수와 C 검사의 부친이 A 교수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의 부회장인 점을 고려할 때 모종의 특수관계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논문 대필 지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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