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강세훈(49)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이 위 절제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 사망 사고 등으로 금고 1년2개월 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원장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40여 일 만에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조치를 지연했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 전 원장이 신해철씨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다 A씨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금고 1년2개월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 전 원장은 앞서 지난해 5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