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사기·가정폭력·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사람들은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31일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포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석방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ㅇ르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등은 수감자가 형기를 끝까지 마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범죄자라도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2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해놨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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