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근무 평가에 출산휴가 포함은 차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를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 평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과 관할 교육감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원의 근무를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 평가하는 식으로 임산부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차별을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관할 교육감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인 A씨는 계약을 연장하며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한 학교에서 2년 동안 근무했다. 일하던 중 2017년 2월께 임신한 그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 초순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그런데 출산휴가 기간인 1월 중순에 학교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학교 측의 이런 조치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해당 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맞게 매년 1월께 학년도 단위(12개월)로 교원의 근무 활동을 평가하는데, A씨는 비교적 쉬운 업무를 맡은 근무 첫해와는 달리 조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 2017학년도 근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감소해 계약 종료 기준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무 평가 기간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출산을 전후해 상당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의 업무 공백을 메우긴 쉽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 근거다. 인권위는 아울러 A씨처럼 이전보다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을 경우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야간근로 등 초과근무가 자주 필요한데,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때문에 야간근로를 자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역량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임신, 출산휴가를 포함한 기간의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일반 다른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하거나 출산휴가를 쓴 기간제 교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