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부터 암 산정특례 기준 표준화… 전국 어디서나 동일 기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암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한 검사와 기준을 표준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희귀난치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0~10% 수준으로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기존 암환자들이 산정특례로 판정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암 확진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표준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진단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