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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젖먹이' 때려 죽이고 방치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다이어트 약 복용 따른 심신미약 주장 배척

독박육아 스트레스 인한 우발 범죄는 인정





생후 8개월의 젖먹이 아기를 때려 수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 안에 방치한 엄마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1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두 차례 강하게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있었다.



홍씨는 범행 전에도 아들을 유기하려다 들통 나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이 숨진 뒤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홍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홍씨의 불우한 유년 시절,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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