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침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방산기술의 전산자료 접속 때 이의 보호를 위한 방화벽과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한다.
방산기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산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이나 컴퓨터에 대한 외부망도 차단해야 한다.
방산기술을 외부로 빼돌리는 ‘방산스파이’ 차단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방사청은 “방산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며 “특히 방산기술의 수출과 국내이전 때 유출과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지침에는 또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 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위산업기술 정보 보호 등의 구체적 권고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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