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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등 신고자에 1억 6,000만원 보상금 지급해

제약사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돼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연합뉴스TV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사례비) 제공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 1억 6,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건을 제보했다. 신고자는 의사와 사무장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권과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청 등으로 넘겼고, 사건 관련자 등에 벌금 및 추징금 8억 4,194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약 9억4,045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한 공익신고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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