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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B737-맥스 8' 2대 운항 스톱

잇단 사고에 자발적 중단 결정

정부 결론없인 주문취소 어려워

'5월 도입 예정' 항공사들 혼란





이스타항공이 고객안전을 위해 최근 두 차례 추락하며 안전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진 ‘보잉(B)737-맥스 8’ 항공기의 운항을 자벌적으로 중단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기종이 확실히 안전한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내 3개 항공사에서 14대를 더 들여와 운항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 항공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이스타항공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B737-맥스 8 항공기 2대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이스타항공만이 B737 맥스 8 기종 2기를 운항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제주 등 국내 노선과 일본, 베트남 하노이·다낭, 태국 방콕 등 동남아시아 노선에 이 여객기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연거푸 사고가 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중국 등 총 8개 국가가 이 기종에 대해 운항 금지를 결정한 상태다.

국내 승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관련 기종의 운항정지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B737 맥스 8을 운항 중인 이스타항공, 에어캐나다, 터키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외항사에도 안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이트는 외항사들의 운항 항공기 기종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예약 전에는 플라이트레이다24(FlightRadar24) 같은 비행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올해 국내에 도입될 B737 맥스 8 기종이 14대나 된다는 점이다. 이 기종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대한항공(6대)과 이스타항공(4대), 티웨이항공(4대)에 인도된다. 항공사들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항공기 검사 후 운항 허가를 내줘야 노선에 투입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운항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운항한다 해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이 기종의 탑승을 꺼려 영업이 힘들어진다.

난처한 점은 자체 역량으로 보잉사에 지연 인도를 요청한다거나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사기관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통보를 할 경우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은 “일단 국토부가 결론을 내줘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단독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추락 사고가 두 번 났으면 결함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일단 조사를 지켜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인 것은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737 맥스 8 기종을 검사하고 운항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최근 에티오피아의 추락 사고로 추가 조사를 해 운항 정지 명령을 하면 기존 운항 허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된다. 국토부 역시 이달 15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데 항공기에 대한 결함 등을 기술적으로 밝혀 운항 금지 등을 명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가 섣부른 결론을 내 항공사들의 계약 파기가 일어날 경우 보잉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비행기 결함은 보통 보고서가 나오는데 1년 반은 걸릴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라며 “국토부가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미 연방항공청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강광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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