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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 입건’ 피의자 신분 오늘 귀국,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 입건’ 피의자 신분 오늘 귀국,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12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최근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에 머물러 온 정준영은 오늘 귀국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준영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

정준영의 혐의는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승리가 2015년 함께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자 이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한 김모 씨 등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수사하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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