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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84% 인하...“미세먼지 연 427톤 감축”

석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4월1일부터 LNG 수입부과금 1㎏당 24.2→3.8원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일 오전 울산 아파트 단지가 미세먼지에 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일반 LNG발전보다 효율이 좋은 열병합용 LNG는 인하된 3.8원의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수입부과금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기존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 체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까지 시행되면서 LNG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역전된다.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석탄의 환경비용이 LNG의 두배 수준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LNG의 두배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톤으로 전망했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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