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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3월 국회서 처리 협조해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주휴수당 산입범위 제외 등

'인사청문 위크' 후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촉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 결정체계개선·노사 합의에 의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서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나면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 뿐 아니라 ‘국민부담경감 3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기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등 국민부담경감 3법도 3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대표제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논외로 하고 한국당이 앞서 제안한 바 있는 의원정수 10% 감축을 전제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고집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가장 문제가 많은 특수부 수사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이 검경의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 지적하며 “한국당은 내일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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