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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vs 설계사...'이직제한' 놓고 정면충돌

"GA 이직 했다고 영업코드 막아"

설계사 115명 권익위에 민원

보험사 "불량 설계사 방지 위한것"

보험설계사들이 이직 횟수 제한, 이직시 불이익 등의 업계 관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직하면 사실상 영업을 막는 등의 행태로 설계사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히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전속·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15명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험사 갑질을 막아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설계사의 3년 내 이직 횟수 제한, 이직할 경우 보험 판매에 필요한 영업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행위,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의 손해율이 높을 때 코드를 막는 등의 제재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원 신청을 주도한 최재선 보험설계사는 “어디에서나 허용되는 이직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전속설계사가 GA로 이직했다고 코드를 막거나 암 진단금이 지급됐다고 6개월 동안이나 코드를 막는 등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또 “GA나 설계사의 반발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더 답답하다”며 “아예 명문화하든가 없애든가 금융당국이나 권익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직 전부터 이미 불완전판매가 많거나 유지율이 낮았던 설계사들”이라며 “가짜계약(작성계약)만 만들어놓고 이직한 다음 수수료, 인센티브 환수도 거부하는 설계사들은 코드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고육책으로 코드를 막을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GA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도 보험사에 칼날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계사들이 앞으로 꾸준히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인 만큼 권익위 등의 개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등록은 보험 관련 협회, 보험사·설계사 간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권익위 소관인 만큼 개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홍영호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은 “금감원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 보호다 보니 설계사와 보험사 간 문제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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