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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커스- 커지는 '설계사 이직제한' 논쟁]'철새 설계사' 방지냐 '부당계약'이냐

"코드발급 제한 불합리하다"

설계사 이어 대리점協도 가세

금융당국 입장에 초미의 관심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의 코드발급 제한(이직 제한)에 반발해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보험대리점협회도 관련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아보험’ 등 불완전판매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고, 설계사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어 당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본지 4월3일자 10면 참조

8일 보험대리점협회는 성명을 내고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는 설계사들의 영업코드를 3개월에서 1년 이상 막아 설계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모두 납득할 만한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은 3년 내 이직횟수 제한, 보험판매에 필요한 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행위 등의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말에는 보험사 전속·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15명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설계사들에 이어 보험대리점협회까지 가세한 것이다. 권익위로 제기한 민원은 진정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취하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민원을 제기,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직 제한은 보험사·GA를 옮겨 다니면서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철새 설계사’들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불완전판매는 보험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지난 2015년 4만7,000건에서 지난해 5만1,0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설계사가 자주 바뀌어 관리되지 않는 고아보험 양산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고아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은 채 보험사에만 불만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 담당 설계사에게 지급됐던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환수되는데 일부 설계사는 이조차 거부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하면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설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영업코드 제한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코드 제한이 가능한 기준, 영업코드를 제한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 등이 없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A 생보사는 자사 전속 설계사가 퇴사한 후 타사에서 영업코드를 발급받는 설계사에 대해 3개월간 코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B 생보사의 경우 6개월, D 손보사는 2년간 코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이 같은 갈등에 개입하기 쉽지 않아 눈치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친노동 성향을 보여온 만큼 금융당국에 해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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