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기무사 ‘세월호 TF’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민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해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며 “방첩 활동이 주 업무인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다. 이들은 “기무사가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감청 논란은 지난 8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4년 6월 기무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기무사가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해당 문건에는 “미래부 전파감시소 활용,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 검찰 제공”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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