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5시간 근무뒤 세차중 사망한 버스운전기사 과로사 해당"

대법, 원심 파기환송

/연합뉴스




15시간이 넘게 근무한 뒤 세차를 하다 사망한 버스운전기사는 과로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버스에 주유 및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당시 19일 연속으로 근무했고, 사망 전날에도 오전 10시께부터 15시간이 넘게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2심은 “김씨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사망 전날 약 15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오전 8시 출근한 사정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