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과거 사업체 재무기록을 확보해 조사하려는 미 하원 민주당에 맞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법적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어밋 메타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를 상대로 “내 재무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월 말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줄이고자 자산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엘리자 커밍스 위원장이 이끄는 감독개혁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과거 10년 치 재무문서를 확보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트럼프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회계·컨설팅 그룹인 마자스(Mazars) USA에 소환장을 보냈다.
감독개혁위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조사는 민주당 측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라며 “합법적인 입법 목적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의 문서들은 의회의 법안 통과나 다른 핵심 기능 수행을 도울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에 의한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는 “1심 재판장은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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