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대 앞 사진관 몰카’ 2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0월’ 실형

법원,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

“피해자들 신체 몰래 촬영…성적 수치심”

“사진 외부 유포 않았고 초범인 점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여대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불법촬영하고 상습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사진관 직원 서모(2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서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고객 22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달 법원에 반성문을 총 4회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9개월간 사진촬영을 빌미로 피해자 20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며 “여대생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며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고 유일하게 나체 모습이 촬영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