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를 한 행위를 두고 법원도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 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심위는 해당 발언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 것을 요구하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결과는 같았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급하며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앞서고 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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