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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재범 막아라' 檢, 체육·예술계 성범죄 최대 15년 구형

대검 형사부, 17일부터 구형 기준 강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조재범 성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체육·문화·예술계의 성범죄에 대해 구형 기준을 기존 최대 징역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3일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선, 이른바 ‘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 사건 등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새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구형시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6개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가중구간은 상한의 50%까지 가중돼 최대 7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던 절대적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할 수 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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