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클린지킴이는 영화초교 사거리, 고색사거리, 동수원사거리, 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시내 34곳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각 구청 단속반이 불법 현수막 단속을 마친 매일 오후 4시부터 활동에 나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공공목적·정당·종교·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철거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수원시옥외광고협회 회원(업소)을 대상으로 클린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접수된 22개 업소 대표를 클린지킴이로 지정했다. 오는 18일에는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단속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3,132만원을 부과했다.
정반석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수원은 인구와 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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