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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노조결성 가능"





이른바 ‘카마스터’로 불리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지방의 현대자동차 A대리점 대표인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수금·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정모씨 등 7명의 카마스터들은 2015년 8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이 결성되자 이에 가입했다. 이를 문제 삼은 김씨가 정씨 등과 체결했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정씨 등은 판매연대노조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 등 카마스터들이 대리점의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정씨 등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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