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식재산(IP) 관련 교육과정을 연다.
특허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과학원 상해과기조사자문센터에서 중국 특허청 산하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과 공동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지난해 7월 베이징에서 처음 개설됐으며 올해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이번 교육과정에선 중국의 심판관, 법관, 시장감독관리관 등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특허심판과 무효선고 △반부당경쟁법 개정사항 소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사례 해설 △상표심판 실무 및 심리 표준 규칙 △중국의 특허 검색 및 가치평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행정집행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입증 규칙 등 7개 주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이 교육과정을 운영한 건 중국이 우리나라 IP 부문에서 중요한 시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나라다. 특허 출원 수로는 2위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출원한 상표·특허 건수는 2013년 1만8,900여건에서 2017년 2만9,300여건으로 약 55% 증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내에서 지난해 1월부터 반부당경쟁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며 현지 특허 관련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허법과 상표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성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중국 특허청 소속 연수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평소에는 섭외하기 어려운 현직 법관, 심판관, 시장감독관리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게 됐다”며 “본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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